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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달라지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실시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이거 비슷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많은 규제의 완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문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완화시키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하여 어떤점들이 달라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속 거리두기에서는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을 준수를 기본전제로 하여 원칙적으로 허용이 가능한데요. 사회적 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의 가장큰 차이점은 학교와 어린이집등의 교육시설을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나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거리두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실외 분산시설이나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등도 문을 열게 됩니다. 실외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에 그전에도 운영을 하였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로 모든 시도에서 운영을 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관람시설과 국공립극장, 공연장, 복지관 등 실내외 밀집시설도 순차적으로 개장을 할 예정인 상태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교회, 사찰, 성당의 종교시설과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데요. 문제가 되었던 클럽과 유흥시설도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과 감염확산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재량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공공시설의 운영재개와 행정명령은 단계적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생활속 거리두기의 전환이후에도 감염통제는 계속되게 되는데요.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단계를 조절하게 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되더라도 개인위생 수칙은 변함이 없는데요. 아프면 집에서 쉬기, 1m이상 거리두기, 지속적인 소독과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조금 완화된 지침이지만 개인이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은 동등하며 일상생활을 하되 수칙은 동일하게 준수 하여야 합니다. 

37.5도 이상의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했을 때에 행사 참석이나 직장 출근등을 자제하고 집회나 모임, 회식 등의 집단행사는 최대한 삼가해야 하며 사람이 모이는 밀집 시설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대중교통 등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최소화해야 하며 직장에서는 가능한 비대면 업무를 실시하고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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